눈문 심사 규정
+ 눈문 심사 규정
1. 본 규정은 (사)한국보육코칭협회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논문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단을 두며,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단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편집규정(https://childcoaching.org)을 따른다.
3.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각호의 원고 마감 후 7주 이내에 게재 여부가 결정되고, 심사 완료 순으로 게재되며, 기타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원고 마감 후 15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열고, 편집위원들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추천한 심사위원 중에서 각 논문당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논문의 성격에 따라 본 협회 심사위원단이 아닌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편집위원회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의 신분은 노출하지 않으며,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4)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수정이 필요한 경우 논문수정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논문수정의견서 등을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논문투고자는 2주 이내에 수정논문과 논문 수정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만일 2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되며, 6개월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논문게재가 불가능하다.
6)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되었는지 수정논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의뢰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투고된 논문은 연구 주제의 창의성, 시의성, 연구가설 혹은 연구문제의 적절성, 선행연구 고찰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결과제시 및 분석방법의 적절성, 논의 전개 및 결론의 적절성, 학문적 및 실제적 기여도, 총평 등을 내용으로 심사한다.
5.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판정한다.
1) 「게재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 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2)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 요청이 논문에 충실히 반영된 여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3)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판정은 「게재가」 또는 「게재 불가」로만 한다.
4)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합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수정 후 다시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한다.
6.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심사논문 판정 기준표>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결과 판정기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가 | 게재 불가 | |
수정 후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
수정 후 게재 가 | 게재 불가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7.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논문 내용 및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8. 논문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https://childcoaching.org/)을 따르며,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이다.
3) ‘게재 가’로 판정된 모든 논문은 부정행위 여부를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고,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논문게재를 취소한다.
4)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후에 판단되는 경우에는 논문게재를 취소하고, 학술지 알림란을 통해 논문게재 취소 공고문을 낸다.
5)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을 투고한 저자는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3년 동안 본 협회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9.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0. 본 규정은 2025년 8월 31일, 제1권 1호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