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문 심사 규정
+ 눈문 심사 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보육코칭협회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편집위원회 및 심사위원단
1) 논문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단을 둔다.
2)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편집규정(협회 홈페이지 공지)을 따른다.
3. 논문 심사 절차 및 일정
1)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각 호의 원고 마감 후 6주 이내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완료 순으로 게재한다. 기타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원고 마감 후 15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열고, 편집위원들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복수로 추천한 심사위원 중에서 각 논문당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한다.
3) 논문의 성격에 따라 본 협회 심사위원단이 아닌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편집위원회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결정·위촉한다.
4) 심사위원의 신분은 투고자에게 노출하지 않으며, 심사에 대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5)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와, 수정이 필요한 경우 논문수정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 및 논문수정의견서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논문투고자는 2주 이내에 수정논문과 논문수정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2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되며, 6개월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논문게재가 불가능하다.
7)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의뢰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4. 심사 기준투고된 논문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1) 연구 주제의 창의성 및 시의성
2) 연구가설 또는 연구문제의 명확성과 적절성
3) 선행연구 고찰의 타당성과 충분성
4) 연구방법(연구대상, 도구, 절차 등)의 적절성
5) 결과 제시 및 통계·분석 방법의 적절성
6) 논의 전개 및 결론의 일관성과 타당성
7) 보육·교육 코칭 분야에서의 학문적 및 실제적 기여도
8) 전체적인 구성·논리·표현에 대한 총평
5. 심사 결과 구분 및 판정
1)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판정한다.
2) 「게재 가」
(1)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 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2)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용된다.
3)「수정 후 게재 가」
(1)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2) 수정 요청 사항이 논문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확인한 후 게재한다.
4)「수정 후 재심」
(1)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고,
(2) 수정된 논문을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한다.
(3) 이때 최종 판정은 「게재 가」 또는 「게재 불가」로만 한다.
5)「게재 불가」
(1) 게재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합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동일 논문이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후 수정하여 다시 투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한다.
6. 게재 여부 결정 기준(심사 결과 조합)
1) 두 명 이상의 심사위원 결과를 아래 기준에 따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예시 (2인 심사 기준):
<심사논문 판정 기준표>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최종 판정 |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 (편집위원회 결정) |
수정 후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3) 심사위원 수를 3인으로 운영할 경우, 위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별도의 세부 기준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의견 교환 및 이의 제기
1)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논문 내용 및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은 재심사 후 투고자에게 결과 및 게재 여부를 통보하며, 이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한다.
8. 연구윤리 관련 사항
1) 논문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르며, 연구윤리와 관련된 구체적 사안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2)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변조, 표절, 자기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으로 한다.
3) ‘게재 가’로 판정된 모든 논문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심사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논문게재를 취소한다.
4)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후 판단되는 경우, 논문게재를 취소하고 학술지 알림란을 통해 논문게재 취소 공고문을 게재한다.
5)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을 투고한 저자는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3년 동안 본 협회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9. 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0. 규정의 적용 및 개정
1) 본 규정은 2025년 8월 31일, 제1권 1호부터 적용한다.
2) 이후 개정된 규정은 협회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과 개정 내용을 학술지 및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3) 주요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2025년 8월 31일: 제1권 1호 규정 제정
(2) 2026년 6월 1일: 제2권 2호 규정 일부 개정(예: 심사 절차 보완, 연구윤리 조항 강화 등)